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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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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0 11:39 조회12,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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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 -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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