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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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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0 11:41 조회11,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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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5 - 23호

최근 1-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연장대상 건설업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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