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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전관리 규정위반 건설현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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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3 10:49 조회11,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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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전관리 규정위반 건설현장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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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10월 산업재해에 취약한 전국 529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안전업무 전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다른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허위로 선임 신고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한 5개소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인건비 허위 지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재선임하지 않는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직무 겸직 근절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800여개 건설현장의 동절기 안전점검에도 병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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