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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안전진단 전자보고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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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9:32 조회11,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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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안전진단 전자보고서로 제출

안전진단 참여기술자 진단실명제 도입

입력시각 : 2006.05.24 PM 03:32

최근 초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보고서는 전자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실명이 의무화되는 등 부실진단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과 장대교량 등 대형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교량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시 현장조사와 시험․측정 및 결함부위 발생분석 등 작업과정과 각종 자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전자보고서로 제출토록 해 부실진단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를 전자보고서를 통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진단업체가 유사보고서를 도용하는 사례가 방지될 전망이다.
특히 참여 기술자의 사진과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진단작업 현황을 보고서에 포함토록 하는 진단실명제를 도입해 안전진단 기술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발급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도 진단업체의 등록현황을 포함한 기술인력과 장비보유현황 등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적격 업체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1층 이상인 건축물(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은 매년 17%씩 증가해 2005년 12월말 현재 총 8577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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