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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환산재해율 적용 3년으로 확대 /노동부, 산재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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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09:34 조회19,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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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환산재해율 적용 3년으로 확대

노동부, 산재은폐에 따른 감점 신설

입력시각 : 2006.05.24 PM 03:26


조달청이 운영하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재해율에 따른 감점제도 대신 산재은폐에 대한 감점을 주는 방안이 최종 확정돼 7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PQ에 적용됐던 재해율에 따른 -2점을 폐지하고 산재은폐 적발에 따른 -2점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해율 반영점수는 가점만 적용돼 재해율이 낮은 건설사, 즉 업계 평균 환산재해율 0.25배 미만인 경우 +2점이 부여된다. 점수 산정시 3년간의 환산재해율을 가중평균해 최근년도 50%, 최근년도의 1년전 재해는 30%, 최근년도의 2년전 재해는 20% 반영된다.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는 건설업체는 산정된 연도의 환산재해율을 평균한 값을 산정하지 않은 연도에 적용한다.
산재은폐 감점은 1회 적발시마다 0.2점을 감점해 10회 적발시 -2점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지연보고의 경우는 은폐로 보지 않으며 협력업체에서 재해를 은폐하면 그 책임은 원청업체에 부여된다. 산재은폐의 경우는 7월 이후 발생되는 건수만 적용되며 그 전에 발생한 산재가 적발돼도 소급되지는 않는다.
한편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감점은 현행대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1차 적발시 0.5점, 2차 적발시 -1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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