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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타워크레인’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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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9-15 09:34 조회11,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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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타워크레인’사법처리 방침
- 노동부, 87개 사업장 점검결과 75개 사업장 법위반 적발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75개 중 43개 사업장이 사용중지 조치되고, 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 중 중대한 위반을 한 3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타워크레인 노조파업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해진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8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75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이중 43개 사업장 56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사용중지 조치하고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 안전방호장치 미작동, 지지방법 불량 등 타워크레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된 3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로프·체인 및 기기결함 49건(22%),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적용불량 32건(14%),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 불량 24건(11%), 추락방지 조치 미흡 18건(8%) 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드러난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지방노동청별로 하반기 중에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가능성이 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조립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작업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산업안전팀 함병호(02-504-2052)

게시일 2007-09-11 09: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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