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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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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12 11:52 조회11,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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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제2008-88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관계부처 협의내용이 조정되어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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