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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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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30 09:23 조회16,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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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2007. 3











건설교통부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통합작성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내지 제1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이하 “양 계획서”라 한다)를 수립함에 있어 양 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획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안전관리를 정착시킴은 물론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양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기준이다.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에 모두 해당되어 양 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정해놓은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당규정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이 작성지침서에 의거 양 계획서에 대한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관련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 계획서에 대한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계 법령관계법령관 련 조 항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관계법령관 련 조 항동법 시행규칙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 서식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계법령관 련 조 항동법 시행규칙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공단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 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 적 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관계법령관 련 조 항동법 시행규칙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당해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 여부
2.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 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관계법령관 련 조 항동법 시행규칙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 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 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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