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본문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30 10:36 조회14,656회 댓글0건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본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211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 2008. 6. 9. 고시 제21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교육시기 등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건설기술인력이 영 제7조제2항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소수인원으로 인하여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력은 그 종사하는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에 의한 유사 직무분야를 준용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건설기술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의한 교육훈련(이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교육(이하 “건설기술자 승급교육”이라 한다)을 기술등급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영 제7조제3항제2호가목에 의한 교육훈련(이하 “감리원 최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일정한 자격 또는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승급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한다.

제4조(분할교육) ①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에의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의 경우 3일 단위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교육시기) ①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1. 기술자격자인 경우 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한 날
2. 학력․경력자인 경우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에 의한 초급기술자가 된 날
3.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인 경우 법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
②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 규정에 의한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특급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는 날에 대한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조3호에 따른 1․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

제6조(교육연기) ①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61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한 건설기술자는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및 이수인정 기준 등
제7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 감리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은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취득 기술등급의 하위 등급에 대한 승급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특급기술자의 학점인정기준) ①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및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학점은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별표 2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3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경력관리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학점관리수탁기관은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특급기술자 중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90학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신고 등
제9조(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신고 등) ①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2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③제1항에 의해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해 교육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자의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말한다) 및 보유증명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한다)에 교육훈련 이수학점 등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08. 6. 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의 기술정책팀-3791(’07.9.12)에 의해 인정받은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은 이 고시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 폐지) 이 고시 시행이전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는 기술정책팀-3791(’07.9.12)는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한다.
[별표 1]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제7조제1항 관련)
분야근 거 법 령주 기교육기간비고환경「폐기물관리법」 제35조3년3일 이내「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3년5일 이내「수질환경보전법」 제67조3년5일 이내「소음.진동규제법」 제46조3년5일 이내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3년14일 이내「환경영향평가법」폐지
(‘00.12.31)이전 교육에 한함안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년관리책임자 : 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 34시간 이상
보수 : 24시간 이상「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1회10일 이상‘02.9.10이전의 경우 5일 이상전기「전기사업법」 제73조의43년21시간 이상「전력기술관리법」 제7조3-5년14-35시간 이상교육제도 폐지(‘99.2.5)
이전 교육에 한함광업
자원「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5년3일 이내‘01.4.12이전 교육에 한함토목「측량법」 제51조5년14-35시간 이상교육제도 폐지(‘99.2.5)
이전 교육에 한함토목
환경
교통
국토
개발「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의2-5일 이상금속「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매년12시간 이상동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교육인정공통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5일 이상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관련 의무교육-5일 이상
비 고
1. 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인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학점인정내용학점
가중치이수단위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교육훈련 종류인정사항수강
교육(원격교육포함)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1. 영 제8조에 의한 교육훈련대행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교육1수강시간90학점학위과정2.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10취득학점60학점외국어과정3.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0.1∼25수강시간
또는 점수30학점기타교육과정4.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1수강시간60학점무



육저작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10~50건60학점강의 등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2강의시간60학점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1∼10건60학점논문 등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2∼30건48학점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6∼60건60학점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2∼30건40학점연수 및 OJT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1참여시간12학점학습활동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1건12학점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0.5참여시간18학점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10∼30건40학점심의․심사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1참여시간30학점
비 고
1.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
2.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 및 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90학점 중 35학점은 수강교육 중 건기법령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 연기신청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에 한함)처리기간7일신 청 인
(본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기술분야 및 등급자격증 등록번호
또는 회원번호 교육기한 (당초) 년 월 일 교육기한 (변경) 년 월 일 연 기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 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3호 및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학점 인정기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본인과의 관계 :



○ ○ ○ 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수수료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 ( ) - 전문교육 내역구분종류항목개시년도월일학점 가중치이수 내역신청 학점증 빙 서 류종료년도월일수강교육무형식
교육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육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성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성명(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대리인)
전화(대리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실명확인 ※비고
1. 구분, 종류, 항목에는 제8조제1항 별표 2의 구분,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번호 등의 해당 증빙서류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의 분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 제출일, 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3. 증빙서류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전문교육 내역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이수 증명서성 명주민등록번호연번개시
년도월일구분종류항목이수
단위
①학점
가중치
②인정
학점
①×②학점
누계종료
년도월일
ㅇ 교육훈련 종류별 학점누계
필수
교육학위외국어기타
교육저작강의 등논문 등연수 및 OJT학습
활동심의․심사합 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에 의해 이수한 전문교육 이수현황을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