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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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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6 11:48 조회15,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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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102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안 제6조 및 제9조, 안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안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ㆍ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안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안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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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54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공포, 2008. 9. 22. 시행)이 개정됨에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11조 및 별표 4)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줄임.

 나. 정밀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조정(안 제15조)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을 도급계약 비율 100분의 88에서 100분의 86으로 조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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