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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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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노동부 기술지도기관 평가결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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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2-07 15:19 조회33,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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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정한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우리부는 ’11.12월에 ‘10.12.1 ∼ ’11.11.30 기간 중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 기술지도 성과의 현실성 등 3개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6개 지방청별 우수 지도기관을 선정·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2010.12.31 이전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1.1이후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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