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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안전진단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4항
  • 필요시 진단(노후,불량주택 범위)
    •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ㆍ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 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도시미관ㆍ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후ㆍ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음.
  • 재건축 안전진단의 업무
    • 노후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진단
    • 잔존수명 및 경제성 평가
    • 해체, 철거의 적정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