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산업안전관리(주) 안전컨설팅 용역업무 수행목적은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사고예방 및 구조물 고품질 시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상의 기술적 자문, 대책 제시로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손실 제로화를 목적으로 한다.
안전점검 범위
가. 점검대상 : 건설 플랜트ㆍ토목ㆍ건축건설현장
나. 위 치 : 전 건설현장
다. 점검범위 : 산업안전ㆍ보건법에 의한 현장안전보건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련사항
안전점검 주기
가. 모든 현장에 대하여 월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주공정은 월1회 단순공정은 2~3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실시 후 확인점검은 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 용역계약시 전체점검횟수에 대하여 총괄계약하고 현장의 공정진행상태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점검, 특별점검주기를 매월
본사ㆍ현장안전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점검방법
가. 안전점검은 점검 전에 현장측과 사전협의후 일정확정, 현장의 요구사항 및 특성에 맞추어 점검실시하며,
1일1개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안전점검시 육안점검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기기점검은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적합유무를 지원하며,명확치 않은 사안은 노동부/ 건설교통
부에 질의회시문을 참조하여
정리토록 관리한다.
라. 점검반 구성은 『2.1점검반구성기준』을 준한다.
점검내용
- 기술적 사항(Engineering)
1.안전점검(시설부분)
- 추락, 낙하, 비래 위험요인
-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태
- 작업장 통로, 이동로 등 정리정돈 상태
-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요인
- 근로자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상태 및 화재예방대책
- 법면, 사면 붕괴 위험요인 등
2.환경부분(소음진동, 비산먼지,폐기물관리 등)
- 관리적 사항(Enforcement)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상태
2.계획서(유해위험,안전관리)준수여부
3.위험기계기구 검사(완성, 정기, 자체)여부
4.안전관리 체계 및 운용위 적정성
5.보험운용상태(산재, 근재, 화재, 배상, 건설공사보험 등)
6.민원 해결방안(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 관련 민원)
7.환경관련 서류정리 상태 환경부분(소음진동, 비산먼지,폐기물관리 등)
- 교육적 사항(Education)
1.근로자 안전교육
- 관활 근로감독관 활용
- 관할 산업안전공단 직원 활용
- 장애인 활용
- 현장에서 교육필요시 특별 교육팀 지원
2.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현장 시작단계에서 실질적인 안전계획수립 지원
- 안전관리계획 이행부분 및 오류부분 개선
- 재해발생 최소화 방안 지원
- 타사 우수사례 소개
feed back
가. 확인점검은 점검 실시 후 5일 이내 현장점검자가 방문 하여 개선상태 확인 한다.
나. 현장안전팀에 초기점검과 확인점검실시 후 4일내 E-메일 전송한다.(점검총괄표)
점검보고서
- 가. 안전점검보고서
- 현재상태 및 향후공정 주요위험포인트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위험성 평가기준
- 시정, 개선 및 안전조치 대안책 제시
- 나. 각 현장별 점검내용은 점검총괄표를 통해 누적관리
- 각 현장별 전산자료화 ( 본사1부, 산업안전관리(주)1부 )
기대효과
가. 잠재위험 사전발견
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다. 산재감소효과
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개선대책
마. 재해손실 최소화
안전점검 흐름도
점검반 구성
구 분 |
점검반 구성기준 |
점검반 |
비 고 |
기분구성요건 |
자격 |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1인
중급 또는 고급기술자 1인 |
2인1조 |
모든현장 |
플랜트 |
공사금액 |
1500억 이하 |
2인1조 |
- |
1500억 초과 |
3인1조(3명) |
- |
토 목 |
공사금액 |
1500억 이하 |
2인1조 |
※ 단. 수리, 항만은 2인1조 |
1500억 초과 |
3인1조(3명) |
건 축 |
동수 |
8개동 이하 |
30층 이하 |
2인1조 |
- |
8개동 초과 |
3인1조(3명) |
- |
3개동 이하 |
30층 초과 |
2인1조 |
- |
3개동 초과 |
3인1조(3명) |
- |
※단, 3인1조는 기술자문 1명 포함
기구조직도
장비투입계획
가. 현장 점검 전 3일 이전에 현장과의 협의 후 공사 특성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한다.
나. 장비현황 (장비현황보기)
전문시공분야
관리적 사항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관련법 |
안전관리조직 |
가.안전관리조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산안법령 제25조 |
나.협의체 |
- |
산안규칙 제29조 |
다.합동점검 |
- |
산안규칙 제30조의2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내역의 적정성 |
- |
노동고시2005-6호 |
나.항목별세부항목 적정성 |
- |
다.사용할 수 없는 항목유무 |
- |
안전교육 |
가.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실효성 |
- |
산안법31조 시행규칙33조 |
나.신규/특별안전교육 실시 |
- |
다.현장실정에 적합성 |
- |
안전교육 |
가.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실효성 |
- |
산안법31조 시행규칙33조 |
나.신규/특별안전교육 실시 |
- |
다.현장실정에 적합성 |
- |
보호구 |
가.보호구지급상태 |
- |
산안기준 28조 |
나.적격품사용 |
- |
다.보호구 착용상태 |
- |
비상조치
계획 |
가.조직구성 및 적정성 |
- |
- |
나.직무 역할 숙지 상태 |
- |
다.긴급대피 및 피난 유도계획 |
- |
산재원인
대책수립 |
가.동종재해예방대책수립 |
- |
산안시행규정 제4조 |
나.재해사례 |
- |
기술적 사항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관련법 |
추락방지 |
가.굴착상단부 안전시설 |
- |
산안기준 제441조 |
나.층별 슬라브 단부 안전시설 |
- |
산안기준 제439조 |
다.E/V 안전시설 |
- |
산안기준 제440조 |
라.추락방지망 |
- |
산안기준 제439조 |
마.철골기둥 트랩 설치
구명줄 설치 적정성 |
- |
산안기준 제456조의3 |
바.철골의 공작도에 추락방지
시설계획 및 실행 |
- |
- |
붕괴ㆍ도괴
예방 |
가.법면안전 |
- |
산안기준 제452조 |
나.계측관리 |
- |
산안기준 제454조 |
다.거푸집동바리 |
- |
산안기준 제360-364 |
라.콘크리트타설 |
- |
산안기준 제365-366 |
마.비계 |
- |
산안기준 제368-381 |
바.E/V 기계실 타설 |
- |
산안기준 제365 |
사.철골세우기 |
- |
산안기준 456조의 2-5 |
아.지하매설물 |
- |
산안기준387조 |
자.흙막이 붕괴 |
- |
산안기준393조-395조 |
낙하ㆍ비례 |
가.낙하물 방호선반ㆍ방지망 |
- |
산안기준456조 |
나.주출입구 방호선반 |
- |
산안기준456조 |
다.리프트탑승구 |
- |
산안기준134,135조 |
라.투하시설 |
- |
산안기준456조 |
건설기계
안전 |
가.설치ㆍ해체계획 |
- |
산안기준 제116조 |
나.방호울 |
- |
산안기준 제113조 |
다.타워크레인 인양작업방법 |
- |
산안기준 제120조의 2 |
라.작업중지규정 |
- |
산안기준 제442조 |
마.신호체계 |
- |
산안기준 제102조 |
바.완성검사/자체검사 |
- |
산안법 31조
시행규칙 33조 |
사.폭풍등 인한 이상유무 점검 |
- |
산안기준 제118조 |
아.안전작업 |
- |
- |
자.정기점검 및 정비 |
- |
산안기준 제37조 |
유해ㆍ위험
기계기구
및
감전예방 |
가.수전실,임시배전반 방호상태 |
- |
산안기준 제327조 |
나.전기기계기구 접지 |
- |
산안기준 제328조 |
다.누전차단기 및 이동전선 |
- |
산안기준 제329조 |
라.고압선로방호 |
- |
산안기준 제349조 |
마.기계별 안전장치 |
- |
시행규칙 제46조 |
바.취급관리 |
- |
시행규칙 48조 |
사.작업방법의 적정성 |
- |
시행규칙 제49조-제52조 |
보건ㆍ위생
관리 |
가.소음ㆍ진동ㆍ분진대책 |
- |
산보기준 제58조, 제3조 |
나.세륜기 |
- |
산안기준 제8조 |
다.구급약품 |
- |
산보기준 제279조 |
라.응급처치요령 |
- |
- |
마.건강진단 |
- |
시행규칙 제98조 |
바.질식 및 산소결핍 |
- |
산보기준 제42조-제45조 |
화재ㆍ폭발
예방 |
가.위험물질저장 |
- |
안전기준 제254조 |
나.MSDS 관리 |
- |
시행규칙 제92조 |
다.용접ㆍ용단 |
- |
안전기준 제321조, 제313조 |
기타 |
가.정리정돈청결 |
- |
- |
나.안전표지판 |
- |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
다.재해예방활동 |
- |
- |
공종별 체크리스트
- 가설공사 안전점검표
- 콘크리트 공사 안전점검
- 강구조물 공사 안전점검
- 굴착공사 안전점검
- 성토 및 절토공사 안전점검
- 교통안전관리
- 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안전점검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가설계획 |
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 |
- |
- |
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여부 |
- |
- |
비계 및 발판 |
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 |
- |
- |
외부비계의 설치 상태(지주ㆍ띠장 간격) |
- |
- |
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상태 |
- |
- |
발판의 설치 상태(재질, 틈, 고정) |
- |
- |
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 |
- |
- |
틉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 |
- |
- |
추락ㆍ낙하방지 |
추락ㆍ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 |
- |
- |
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각도 |
- |
- |
벽면과 비계 사이에 추락ㆍ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거푸집공사 |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 |
- |
- |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
- |
- |
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 |
- |
- |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
- |
- |
발기제 도포 상태 |
- |
- |
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
- |
-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 방지 조치 |
- |
- |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
- |
- |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
- |
- |
철근공사 |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여부 |
- |
- |
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
- |
- |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
- |
- |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
- |
- |
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간격 |
- |
- |
신축이음 부위, 지하층의 배근방법 및 상태 |
- |
- |
콘크리트 공사 |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
- |
- |
Slump Test의 유무 |
- |
- |
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
- |
- |
콘크리트 다짐 상태 |
- |
- |
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 |
- |
- |
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
- |
- |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 |
- |
- |
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두께 |
- |
- |
거푸집지보공 |
콘크리트의 강도조사 |
- |
- |
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 |
- |
- |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 |
- |
- |
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 |
- |
- |
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상태 |
- |
- |
지보공의 침하방지조치 |
- |
- |
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철물 사용여부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건립작업 |
공사계획의 적합성여부 |
- |
- |
조립 순서도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 |
- |
양중 계획의 적정성 |
- |
- |
부재의 수직 수평도 |
- |
- |
PC공사의 코킹재질 및 시공상태 |
- |
- |
고정철물 부식의 방지조치 |
- |
- |
철골 공사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상태 |
- |
- |
가조립 상태의 방치여부 |
- |
- |
크레인 와이어로우프의 상태 |
- |
- |
접합 및 도장작업 |
용접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상태 |
- |
- |
도장작업의 적정성 |
- |
- |
손상된 도막의 보수상태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굴착공사 |
굴착예정지의 실지조사 여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암거, 지하매설물의 상태
- 주변시설물, 전주, 가공선의 상태
- 유동성 물질의 상태 |
- |
- |
다음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
- 굴착순서,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점검ㆍ정비
- 흙막이 공사 |
- |
- |
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높이 및 구배의 준수 여부 |
- |
- |
발파굴착시 화약의 보관 상태 |
- |
- |
발파후 처리 상태 |
- |
- |
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 |
- |
- |
흙막이공사 |
조립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
- |
- |
시공시 부재의 품질, 토질 및 수압 등의 고려여부 |
- |
- |
보일링 또는 히빙의 발생 또는 위험 여부 |
- |
- |
부재연결 부분의 상태 |
- |
- |
누수 및 토사의 유출 여부 |
- |
- |
버팀목 및 흙막이판의 조립상태 |
- |
- |
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흙쌓기공사 |
원지반의 유해물 제거여부 |
- |
- |
흙쌓기 부위의 다짐상태 |
- |
- |
배수시설 설치상태 |
- |
- |
흙쌓기면의 함수비 |
- |
- |
흙쌓기 재료의 적정성 |
- |
- |
흙깍기공사 |
시공전ㆍ후 현장상태의 기록 보관유무 |
- |
- |
지질조사 및 지하 매설물의 검토 확인 여부 |
- |
- |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수립 여부 |
- |
- |
비탈면 배수시설의 적정성 |
- |
- |
비탈면 구배의 안전성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교통안전 |
교통관리 게획서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 |
- |
- |
교통통제 시설의 설치상태 |
- |
- |
도로의 점유 및 사용실태 |
- |
- |
교통관리 구간의 점검상태 |
- |
-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내용 |
비 고 |
공사현장 |
현장주변의 정리ㆍ정돈 상태 |
- |
- |
현장 출입방지 시설의 상태 |
- |
- |
현장주변의 표지류 상태 |
- |
- |
인접구조물 |
인접구조물 현황의 파악상태 |
- |
- |
피해발생시의 대책 |
- |
- |
작업방식,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 여부와 적정성 |
- |
- |
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여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