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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컨설팅

본 산업안전관리(주) 안전컨설팅 용역업무 수행목적은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환경조성, 사고예방 및 구조물 고품질 시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상의 기술적 자문, 대책 제시로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손실 제로화를 목적으로 한다.

안전점검 범위

    가. 점검대상 : 건설 플랜트ㆍ토목ㆍ건축건설현장
    나. 위       치 : 전 건설현장
    다. 점검범위 : 산업안전ㆍ보건법에 의한 현장안전보건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련사항

안전점검 주기

    가. 모든 현장에 대하여 월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주공정은 월1회 단순공정은 2~3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실시 후 확인점검은 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 용역계약시 전체점검횟수에 대하여 총괄계약하고 현장의 공정진행상태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점검, 특별점검주기를 매월
       본사ㆍ현장안전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점검방법

    가. 안전점검은 점검 전에 현장측과 사전협의후 일정확정, 현장의 요구사항 및 특성에 맞추어 점검실시하며, 1일1개 현장을 기준으로 한다.
    나. 안전점검시 육안점검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기기점검은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 안전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적합유무를 지원하며,명확치 않은 사안은 노동부/ 건설교통 부에 질의회시문을 참조하여
       정리토록 관리한다.
    라. 점검반 구성은 『2.1점검반구성기준』을 준한다.

점검내용

  • 기술적 사항(Engineering)
      1.안전점검(시설부분)
    • 추락, 낙하, 비래 위험요인
    •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태
    • 작업장 통로, 이동로 등 정리정돈 상태
    • 누전 및 감전사고 위험요인
    • 근로자 복장 및 보호구 착용상태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상태 및 화재예방대책
    • 법면, 사면 붕괴 위험요인 등
      2.환경부분(소음진동, 비산먼지,폐기물관리 등)
  • 관리적 사항(Enforcement)
      1.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상태
      2.계획서(유해위험,안전관리)준수여부
      3.위험기계기구 검사(완성, 정기, 자체)여부
      4.안전관리 체계 및 운용위 적정성
      5.보험운용상태(산재, 근재, 화재, 배상, 건설공사보험 등)
      6.민원 해결방안(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 관련 민원)
      7.환경관련 서류정리 상태 환경부분(소음진동, 비산먼지,폐기물관리 등)
  • 교육적 사항(Education)
      1.근로자 안전교육
    • 관활 근로감독관 활용
    • 관할 산업안전공단 직원 활용
    • 장애인 활용
    • 현장에서 교육필요시 특별 교육팀 지원
      2.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현장 시작단계에서 실질적인 안전계획수립 지원
    • 안전관리계획 이행부분 및 오류부분 개선
    • 재해발생 최소화 방안 지원
    • 타사 우수사례 소개
      3.현장소장 회의시 컨설팅 결과 브리핑

feed back

    가. 확인점검은 점검 실시 후 5일 이내 현장점검자가 방문 하여 개선상태 확인 한다.
    나. 현장안전팀에 초기점검과 확인점검실시 후 4일내 E-메일 전송한다.(점검총괄표)

점검보고서

  • 가. 안전점검보고서
    • 현재상태 및 향후공정 주요위험포인트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위험성 평가기준
    • 시정, 개선 및 안전조치 대안책 제시
  • 나. 각 현장별 점검내용은 점검총괄표를 통해 누적관리
    • 각 현장별 전산자료화 ( 본사1부, 산업안전관리(주)1부 )

기대효과

    가. 잠재위험 사전발견
    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
    다. 산재감소효과
    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개선대책
    마. 재해손실 최소화

기대효과

안전점검 흐름도

안전점검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