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대상현장
- 시설물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ㆍ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인가ㆍ허가ㆍ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주기 및 빈도
건설공사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건설공사의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
하부공사 시공시 |
상부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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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기초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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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콘크리트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필 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하 천 |
수 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고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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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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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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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폄프장, 하수처리장 |
토공사 완료시 |
기초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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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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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공시 |
속체움 및 뒷체움고사, 매립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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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갑문,방파제,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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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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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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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가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정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등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안전점검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46조의 4 제 1항 제 2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 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46조의 4 제 4항 및 제 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가, 허가, 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