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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 계획서작성

안전관리계획서 법적제출사항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 개정 1999. 4. 15(법률 제 5964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동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을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ㆍ 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3호("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 10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 되는 걸설공사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개정 2001.7.30>
작성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4 : 작성내용참조)
작성 및 제출(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30>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벌 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업자 영업정지 3개월, 과징금 3,000만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안전전문가가 착공전 설계도, 안전조치계획등을 검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산업안전관리(주)는 노동부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국교부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 업계최초의 대기업 안전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산업안전관리(주)는 건축,토목,전기,통신 각 분야의 축적된 지식과 Know-How를 바탕으로한 안전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주)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체계화된 거대한 안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행 기간은 대략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계획서 작성 처리과정

작성내용 예 (공사별 다를수 있음)

  • 제 1 장 공사개요
      1.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2. 공사현장의 주변현황
      3.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도
      4. 전체공정표
  •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계획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2. 안전관리 조직표·안전보건 교육계획
      3.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4.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제 3 장 추락방지 계획
      1. 추락방호대책
      2. E/V.PIT 주변 안전대책
      3. 비계설치 및 안전계획
      4. 가설경사로 설치계획
      5. 굴착작업시 추락방지계획
      6. 사다리 안전작업계획
  • 제 4 장 낙하·비래 예방계획
      1. 낙하·비래 방호계획
      2. 낙하물방지망 설치
      3. 출입구 상부 방호선반 설치
      4. 투하설비 설치계획
      5. 크레인작업시 낙하·비래 방호계획
      6. 양중·인양작업시 낙하·비래 방호계획
      7. 리프트작업시 낙하·비래 방호계획
  • 제 5 장 붕괴방지 계획
      1. 굴착공사의 토사붕괴방지계획
      2.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계획
      3. 철근전도방지계획
      4. 지하굴착 및 흙막이 안정성검토
  • 제 6 장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1. 양중기 안전작업계획
      2. 양중기 자체검사계획
      3. 차량건설기계 안전작업계획
  • 제 7 장 감전재해 예방 계획
      1. 감전재해예방대책
      2. 수전설비설치계획
      3. 가설분전반 설치 및 안전조치계획
      4. 투광기 안전조치계획
      5. 정전 및 활선작업시 안전조치계획
      6. 전기시설취급시 안전조치
      7. 각종 가설전기 안전조치계획
  • 제 8 장 유해·위험 기계·기구등에 대한 재해예방계획
      1. 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한 방호계획
      2. 전기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계획
      3. 용접기 안전조치계획
      4. 연삭기 안전조치계획
      5. 목재가공용 둥근톱안전조치
      6. 가설기자재 방호조치계획
  • 제 9 장 보건·위생시설 및 작업환경개선계획
      1. 분진, 소음, 진동방지대책
      2.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3. 건강진단 계획
      4.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5. 환기 예방조치
      6. 산소 및 환기장치 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 제 10 장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1. 위험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2. 위험물 저장 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3. 기타 화재 폭발에 대한 재해예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