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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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검사 | 타워크레인 등록시 최초 1회 실시 |
정기검사 | 신규등록검사후 6개월 마다 실시, 매 이동 설치시 마다 실시 |
구조변경검사 |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 변경시, 개조작업시 실시 |
수시검사 | 성능 불량, 사고유발 타워크레인의 성능검사 명령시 실시 |
법령 | 위반사항 | 제재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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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1항 | 1) 구조변경 검사 미 실시 2) 수시검사 미실시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2항 2호 | 정기검사 미 실시 | 1차 | 2차 | 3차 | 과태료 |
2만원(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초과 시)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가산 | 3만원(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초과 시)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 가산 | 5만원(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초과 시) 3일 초과시 마다 3만원 가산 |
검사종류 |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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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 미만 | 160,000원 | VAT별도 |
20(t) ~ 200(t) 미만 | 286,000원 | |
200(t) 초과 | 286,000원에 200(t)을 초과한 10(t)마다 4,000원을 가산 함 |
검사종류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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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검사 |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만 해당합니다) 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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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가.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가) ~ 다)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 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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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 |
가.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로 한정합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