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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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8-08 08:34 조회14,4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특법시행령_시행규칙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144.0K) 232회 다운로드 DATE : 2008-08-08 08:34:05
본문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안전점검 등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개정)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설물 중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비
(2)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나.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안 제6조 및 제9조 개정)
(1)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가중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전문분야별 안전점검 등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개정)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설물 중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비
(2)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대상범위를 조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나.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안 제6조 및 제9조 개정)
(1)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점검 주기를 정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부담가중 및 시설물관리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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