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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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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16 00:13 조회12,7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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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한편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해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토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지도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 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 1종 공사는 7월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해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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