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도 자격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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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9 10:05 조회12,612회 댓글0건본문
노동부, 내년 7월부터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자격이 있어야
내년 7월부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만이 할 수 있고,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또는 「비계기능사」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지금까지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수행하였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05.11월 신설)」자격이 있어야만 된다.
다만, 내년 7월 이전에 ‘타워크레인조종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월이상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8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3년이상 무인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7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6월이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한 경우에는 ‘07년까지 24시간의 교육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작업의 자격자로 인정된다.
※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존 자격증 뒷면에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작업의 자격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음.
아울러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또는「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co.kr)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032-510-098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산업안전팀 연현석 2110-7131~4
내년 7월부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만이 할 수 있고, 5톤 이상 무인타워크레인도「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야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또는 「비계기능사」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은 지금까지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수행하였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05.11월 신설)」자격이 있어야만 된다.
다만, 내년 7월 이전에 ‘타워크레인조종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또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월이상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8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3년이상 무인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07년까지 16시간의 교육을, 6월이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한 경우에는 ‘07년까지 24시간의 교육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작업의 자격자로 인정된다.
※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존 자격증 뒷면에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작업의 자격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음.
아울러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또는「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co.kr)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032-510-098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산업안전팀 연현석 2110-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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