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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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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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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9 10:07 조회12,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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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3.24. 공포, 2006.9.25. 시행) 및 동법 시행령(영 제19691호, 2006.9.22. 공포, 2006.9.25. 시행)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의 변경 및 산업안전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별도 설치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변경(안 제12조제8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고,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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