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위반시 최고 7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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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20 08:59 조회11,9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0302안전보건정책팀산안법개정).hwp (44.5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06-04-20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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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 우리나라 사망재해자 수 : 2,605(‘02) → 2,923(’03) → 2,825(‘04)
-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 우리나라 사망재해자 수 : 2,605(‘02) → 2,923(’03) → 2,825(‘04)
-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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