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집중단속 //부산동래,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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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6 10:05 조회12,986회 댓글0건본문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집중단속
부산동래, 6월 5일부터 일주일간
입력시각 : 2006.05.22 PM 02:56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벗고 작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를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50억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급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미착용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그 외의 보호구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태료 대신 관련법에 의거 사업주가 처벌된다.
부산동래지청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으로 올해 사망사고 5건 중 3건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헤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전상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산동래지청은 밝혔다.
안성환 부산동래지청 산업전과장은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동래지청은 이같은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중이며 앞으로 사업장 근처 등 보다 효율적인 장소에서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동래, 6월 5일부터 일주일간
입력시각 : 2006.05.22 PM 02:56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벗고 작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래지청(지청장 최관동)은 6월 5일부터 9일까지를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50억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급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을 미착용한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그 외의 보호구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과태료 대신 관련법에 의거 사업주가 처벌된다.
부산동래지청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으로 올해 사망사고 5건 중 3건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헤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전상의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산동래지청은 밝혔다.
안성환 부산동래지청 산업전과장은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동래지청은 이같은 근로자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해 홍보중이며 앞으로 사업장 근처 등 보다 효율적인 장소에서 홍보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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