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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자진신고 상반기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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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30 16:08 조회13,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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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자진신고 상반기 마지막 기회


각 지방관서별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


입력시각 : 2006.05.29 PM 04:58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산재발생 미보고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돼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유보된다.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은 매분기 마지막 월의 1일~7일까지로 정해 전국 지방관서별로 운영되며 산업안전과에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센터’가 설치돼 업무를 전담한다. 이 기간 동안 산재은폐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사법처리가 유보되지만 중대 재해를 은폐한 경우는 유보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산재발생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은 1개월 이내에 사망사고는 즉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최부환)에 따르면 5월말까지 미신고·지연 신고한 372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 시정 및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업체는 기한 내 각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만일 자진신고 기간 내에도 신고하지 않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의 재해발생 자료를 통해 은폐 사실이 끝까지 추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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