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석면제로’ 현장 감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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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8 16:36 조회13,0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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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석면 검출되면 즉시 사법처리 된다
‘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사용 금지
‘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의 비산정도에 따라 작업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이번에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학계, 노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달 발족한 『석면관리 T/F』를 통해 지하철·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압축파일내용)
1. 0202 석면관리대책 보도.hwp
2. 석면대책 첨부용.hwp
노동부
‘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 사용 금지
‘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책내용에 따르면 석면함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의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 분석인력과 장비 등을 관리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연구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금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제거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다.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의 비산정도에 따라 작업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알맞은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를 통해 무허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신고를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석면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지하철 역사내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감에 따라 이번에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학계, 노사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난달 발족한 『석면관리 T/F』를 통해 지하철·공공시설에 대한 석면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으며,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약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암연구학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압축파일내용)
1. 0202 석면관리대책 보도.hwp
2. 석면대책 첨부용.hwp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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