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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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8 11:19 조회12,463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수입이 금지된다
- 석면개스킷, 산업용마찰재는 ’09.1월부터 사용 등 금지
○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 석면개스킷, 산업용마찰재는 ’09.1월부터 사용 등 금지
○ 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 단, 석면 함유량이 0.1%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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