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석면 철거한 32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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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8-29 11:26 조회12,587회 댓글0건본문
- 노동부, 석면 불법 철거현장 단속 강화 -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뉴스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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