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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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22 16:53 조회13,2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8 03 24 건설업노동정책책자(부산청[1].08.3.24.).hwp (867.0K) 125회 다운로드 DATE : 2008-04-22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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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안전상의 조치의무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설비, 물질,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1항)
- 기계기구 등 설비,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전기 및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2항)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시 위험예방
∙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3항)
- 추락,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낙하, 비래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 안전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세부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적용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상의 조치의무 (법 제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원재료, 가스, 분진, 흄, 병원체․방사선, 고온,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유해광선, 고온,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등 잔재물 및 환기, 채광, 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컴퓨터 단말기, 계측감시 및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세부규정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적용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주의해야할 의무
∙ 보고의무(법 제10조 제1항)
- 재해자(4일이상 요양) 발생시 1월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 중대재해(사망 1명이상, 3월이상 요양부상자 2명이상, 부상․직업성질병자 10인이상) 발생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법 제15조 및 제16조, 시행령 별표 3내지6)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유자격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대행기관 위탁가능)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자격은 ‘시행령 별표 3~6’ 참조
∙ 안전보건교육 의무(법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8)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시행규칙 별표 8‘ 참조)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법 제33조, 시행령 별표 7)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무(법 제34조 및 제36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 기계․기구 : 시행규칙 제58조 참조
-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 시행규칙 제73조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의무(법 제41조 제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의무(법 제42조 제1항)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건강진단 실시 의무(법 제43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일반․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또는 벌금
안전상의 조치의무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설비, 물질, 에너지 등에 의한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1항)
- 기계기구 등 설비,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전기 및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2항)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 시 위험예방
∙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험예방 의무(법 제23조 제3항)
- 추락,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낙하, 비래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
▶ 안전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세부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적용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상의 조치의무 (법 제24조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원재료, 가스, 분진, 흄, 병원체․방사선, 고온,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유해광선, 고온,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등 잔재물 및 환기, 채광, 조명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컴퓨터 단말기, 계측감시 및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보건상의 조치의무에 관한 세부규정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참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적용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하나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주의해야할 의무
∙ 보고의무(법 제10조 제1항)
- 재해자(4일이상 요양) 발생시 1월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 중대재해(사망 1명이상, 3월이상 요양부상자 2명이상, 부상․직업성질병자 10인이상) 발생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 보고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법 제15조 및 제16조, 시행령 별표 3내지6)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유자격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대행기관 위탁가능)
※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자격은 ‘시행령 별표 3~6’ 참조
∙ 안전보건교육 의무(법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8)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시행규칙 별표 8‘ 참조)에 의하여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법 제33조, 시행령 별표 7)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무(법 제34조 및 제36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 기계․기구 : 시행규칙 제58조 참조
-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 시행규칙 제73조 참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게시의무(법 제41조 제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화학물질의 명칭․성분․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자료(MSDS)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의무(법 제42조 제1항)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 건강진단 실시 의무(법 제43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일반․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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