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6월 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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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0 11:28 조회12,8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531안전정책(과태료).hwp (144.0K) 148회 다운로드 DATE : 2005-06-10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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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6.1일부터 즉시 과태료 부과
○ 추락이나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오는 6.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이나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안전모,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03년 업무상 사고사망 유형 : 전체 1,230명 중 추락(472명)·낙하(78명)가 45% 차지
ꏅ 안전보호구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91.7% 차지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 ‘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에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이었다.
- 그러나 436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추락이나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오는 6.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착용하지 않을 때에는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이나 낙하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안전모,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03년 업무상 사고사망 유형 : 전체 1,230명 중 추락(472명)·낙하(78명)가 45% 차지
ꏅ 안전보호구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91.7% 차지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 ‘03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1230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중에 사망한 근로자는 436명(35.4%)이었다.
- 그러나 436명 중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26명에 불과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400명(91.7%)에 이르러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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