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05년 6월 30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9 11:00 조회11,95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제처결재안(산안시행규칙1).hwp (32.0K) 113회 다운로드 DATE : 2005-07-09 11:00:26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노동부령 제228호, 2005년 6월 30일)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공포합니다.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7467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최초의 이행상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