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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 건.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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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7-09 11:28 조회1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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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졸속시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 기준의 대폭 강화

앞으로 건설공사의 졸속시공 및 예산낭비 원인중 하나였던 빈번한 설계변경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변경 적정성 심의대상 및 발주청의 설계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종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자문 및 경제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함.


한편, 감리원의 감리기술력 향상 및 성실한 감리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참고 1]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발주청에서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20% 범위내에서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하고,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등으로 우대하는 반면,


[참고 2] 책임감리 수행평가제도 운영방안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감리보고서 제출시(업무정지 2월 신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 대여시(업무정지 8월→2년)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리원의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성실감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밖에 이번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확대>

10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으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에서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 감리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구체화>

-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책임감리.소방감리.통신감리 등을 종합조정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감리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 복합공정 건설공사현장의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등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음.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종전에는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더라도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기피할 경우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건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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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술 R&D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의 확대>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능력을 갖춘 협회.학회 등이 협약체결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내실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R&D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기업부설연구소,
건교부산하 정부투자기관 등

-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등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술분야의 협회.학회도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동 협회.학회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 건설공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업체가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은 발주청이 임의로 점검횟수를 늘려 평균부실벌점을 낮추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가 아닌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용역의 수로 나누도록 개선하여 부실벌점
부과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킴.


<감리전문회사의 양도.합병 신고절차 및 감리실적승계 요건의 명시>

- 법인간 양도.양수나 합병 신고시 제출서류 및 절차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감리실적의 승계요건을
구체화하여

-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양수.합병에 따른 감리실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감리업체의
안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여 건전한 감리업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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