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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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0 11:51 조회11,9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40호).hwp (201.0K) 133회 다운로드 DATE : 2005-10-20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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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0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240호)입니다.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주기 단축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93조의4)
(1)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 등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으로 한정함.
(3)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현행 제98조제1호 삭제, 안 제98조의2)
(1)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3)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한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안 제98조제3호, 안 별표12의2 신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새로운 독성 및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진의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에게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인자를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를 제외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함.
(3)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확대(안 별표 14의2 신설)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성 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함.
(3)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주기 단축 대상의 합리적 조정(안 제93조의4)
(1)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 등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으로 한정함.
(3)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현행 제98조제1호 삭제, 안 제98조의2)
(1)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3)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한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안 제98조제3호, 안 별표12의2 신설)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새로운 독성 및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진의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에게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인자를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를 제외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함.
(3)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확대(안 별표 14의2 신설)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성 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함.
(3)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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