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형사고 유발한 GS건설, 삼성물산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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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3 10:51 조회12,312회 댓글0건본문
제 목 : 대형사고 유발한 GS건설, 삼성물산 영업정지 등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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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의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됐다.
노동부는 2일 지난 10월초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GS홈쇼핑물류센터 시공사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 공승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GS건설이 시공중인 전국 122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김화하수처리시설건설현장 등 9개소에 대해 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 등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다.
또 안전 및 보건조치 소홀로 동시에 3명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추후 발주공사에 한함)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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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들의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됐다.
노동부는 2일 지난 10월초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GS홈쇼핑물류센터 시공사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 공승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GS건설이 시공중인 전국 122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개 현장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중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김화하수처리시설건설현장 등 9개소에 대해 현장소장 및 법인 입건 등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가 불가능하다.
또 안전 및 보건조치 소홀로 동시에 3명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추후 발주공사에 한함)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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