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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사무소.검찰 재해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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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3 11:01 조회12,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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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12월 한달간 울산지검과 합동으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24개 제조업체와 19개 건설현장 등 43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올 한해 사망사고, 화재, 폭발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거나 위험상황 신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건설현장, 기타 재해위험이 많은 현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노동사무소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법조치나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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