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현장에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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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8 10:21 조회11,9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동자료1.hwp (22.0K) 100회 다운로드 DATE : 2005-12-08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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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06년부터 SOC시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노․사 참여하에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반영한 재해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노․사참여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지도․감독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이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노․사참여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하에 지난 ‘05.11.11.발표된「위험기계․기구 노․사자율검사제」에 이은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지도․감독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관련 규제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이는 노동부가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노․사참여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하에 지난 ‘05.11.11.발표된「위험기계․기구 노․사자율검사제」에 이은 두 번째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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