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유발한 GS건설(주),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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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8 10:24 조회12,3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GS건설.hwp (25.0K) 120회 다운로드 DATE : 2005-12-08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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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지난 10. 6.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GS건설(주)와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주), 공승기업(주)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관련기관에 요청하였다.
- 또한 GS건설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 또한 GS건설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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