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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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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0 10:58 조회11,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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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공고 제2005-16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6. 2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율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안전관리계획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조정(안 제32조)
(1) 현재 공사금액 2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격에 제한이 없는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 공사도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2) 건설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기술지도대상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을 제외함.
(3)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 공사를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복조사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안 제124조)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율이 양호한 자율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면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2) 자율안전관리업체 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1-2년간 산업재해 발생율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3월1회 또는 6월1회에서 6월1회 또는 1년1회로 조정함.
(3)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안 제126조)
(1)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사업장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안전보건진단 대상에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공사가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2)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 이상 터널공사, 및 총연장 200m 이상 교량공사를 제외함.
(3)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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