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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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0 11:08 조회12,3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0525산업안전(장마철계획)[1].hwp (32.0K) 138회 다운로드 DATE : 2005-06-10 1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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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30까지 안전관리 취약현장 800여 개소 대상
▶ 침수, 붕괴, 추락, 감전사고 대비 예방조치 사항 중점 점검
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1부터 6.30까지 한달간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침수.붕괴의 우려가 있는 현장,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800여개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외에도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도 참여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마철 대비 침수.토사붕괴 예방조치, 근로자 추락 방지조치,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05.6.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시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침수, 붕괴, 추락, 감전사고 대비 예방조치 사항 중점 점검
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1부터 6.30까지 한달간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침수.붕괴의 우려가 있는 현장,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 800여개 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다.
점검반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외에도 산업안전공단의 전문가도 참여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마철 대비 침수.토사붕괴 예방조치, 근로자 추락 방지조치,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결과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05.6.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시 근로자의 안전모 등 착용여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 만약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못했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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