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검찰과 합동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실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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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0 11:11 조회12,4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0524안전정책(검찰합동)[1].hwp (32.0K) 102회 다운로드 DATE : 2005-06-10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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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다발, 보건관리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ꏅ 오는 6.1~6.30까지 한달간 사망재해다발.보건취약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검찰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된다.
ꏅ 금번 대상은 사망재해가 빈번한 7대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직업병자 다수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 설비 해체.제거사업장 등이다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ꏅ 이번 점검의 특징은 전년에 비해 안전 분야에서는 전체 업종에서 사망재해 다발업종으로
점검대상을 집중하고
-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외에 직업병자 다수발생 및 석면함유 설비 해체.제거
사업장을 추가한 점이다
이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망재해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응한 변화로 볼 수 있다
['05년 상반기 검찰합동점검 대상 선정기준]
◆ 사망재해 다발 7대 고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 ‘02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03 - ’04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건설업 제외)
- 최근 연속2회 이상 노출기준을 2배(소음은 100dB) 이상
◆ ‘04년 이후 특수건강진단결과 동일 유해인자(소음 제외)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3명
(1,000인 이상은 5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04년 이후 동일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작업관련성질환자 제외)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인 이상은 3명)
※ 노말헥산 사용업체로 ‘05.1-2월중 검찰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업체 등 제외]
○ 그러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및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 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제외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 중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사업장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
※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청색: 우수, 황색: 보통, 적색 : 불량)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사업장 :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지원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
[효과적인 점검 기대]
ꏅ 지방노동관서는 지역 특성과 행정역량을 감안,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는 한편
-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편성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의 엄정한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ꏅ 노동부는 사망재해 사업장의 점검 집중 및 직업병 발생 등 보건취약 사업장의 점검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취약 부문 및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 있어 효과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ꏅ 오는 6.1~6.30까지 한달간 사망재해다발.보건취약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검찰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된다.
ꏅ 금번 대상은 사망재해가 빈번한 7대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
직업병자 다수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 설비 해체.제거사업장 등이다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ꏅ 이번 점검의 특징은 전년에 비해 안전 분야에서는 전체 업종에서 사망재해 다발업종으로
점검대상을 집중하고
- 보건 분야에서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외에 직업병자 다수발생 및 석면함유 설비 해체.제거
사업장을 추가한 점이다
이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망재해 감소 및
작업환경 개선요구에 대응한 변화로 볼 수 있다
['05년 상반기 검찰합동점검 대상 선정기준]
◆ 사망재해 다발 7대 고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 ‘02년 이후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03 - ’04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최근 1년간 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
※ 7대 고위험업종 (2004년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결과)
- 건설업, 화학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 금속재료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건설업 제외)
- 최근 연속2회 이상 노출기준을 2배(소음은 100dB) 이상
◆ ‘04년 이후 특수건강진단결과 동일 유해인자(소음 제외)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3명
(1,000인 이상은 5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 ‘04년 이후 동일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작업관련성질환자 제외)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1,000인 이상은 3명)
※ 노말헥산 사용업체로 ‘05.1-2월중 검찰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
[안전 관리 우수업체 등 제외]
○ 그러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및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 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제외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 중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사업장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
※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사업장
(청색: 우수, 황색: 보통, 적색 : 불량)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사업장 :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지원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
[효과적인 점검 기대]
ꏅ 지방노동관서는 지역 특성과 행정역량을 감안,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는 한편
-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편성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의 엄정한 후속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ꏅ 노동부는 사망재해 사업장의 점검 집중 및 직업병 발생 등 보건취약 사업장의 점검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취약 부문 및 작업환경 개선 측면에 있어 효과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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