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취약분야 대상 특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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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2 16:27 조회24,057회 댓글0건본문
-점검기간: 2010년 10월 27일 ~ 2010년 12월 17일 (기간중 불시점검 실시)
-점검사업장: 최근 1년이내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굴착, 붕괴, 낙하 등
재해 위험작업 공사 현장
-점검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
-점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 특기사항: 점검결과 관리적 사항 법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시설 미조치에는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임.
-점검사업장: 최근 1년이내 사고성 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굴착, 붕괴, 낙하 등
재해 위험작업 공사 현장
-점검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
-점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 특기사항: 점검결과 관리적 사항 법위반 시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시설 미조치에는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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