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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본부 심사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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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2 16:32 조회23,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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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 심사: 1종 시설물>
-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ㆍ인공구조물 건설ㆍ개조ㆍ해체
-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 시특법에서 규정한 1종 시설물과는 성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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