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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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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0-20 11:48 조회1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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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05.2.2)에서 결정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규칙 제15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1)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규모(공사
금액, 건축면적)별로 일률적으로 정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3인 및 시험실 100제곱미터를
품질관리자 2인 및 시험실 50제곱미터 등으로 축소․조정함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나.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
(규칙 제15조의5제4항 및 제15조의6제3항)

(1)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2)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장은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공개함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 02-503-2070)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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