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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형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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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03 11:06 조회10,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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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관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단속이 사전 통보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1차 경고조치 등으로 인해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는 적발시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노동사무소가 현장 근로자들의 보호구 미착용 단속을 벌이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해당 작업장별로 단속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형식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바람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속일만을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들이 팽배해 지면서 이 제도마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해·양산을 비롯해 밀양시를 관할하고 있는 양산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김해지역에서 학교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W종건(주)이 학교 내부벽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이 여전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등 공사현장 곳곳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안전모 미착용 단속에서 지난 7월 9명, 8월 7명, 9월과10월 각각 2명 등 모두 20명을 적발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전문가들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은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만큼 보다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등 특정점검을 할 때는 시비꺼리를 없애기 위해 공문으로 사전 일정을 고지한다”며 “그러나 공사현장마다 보호구를 미착용 할 경우에는 아예 출입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패트록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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