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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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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9 10:19 조회1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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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우리부고시 제2005-32호, ‘05.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ㅇ 행정예고 기간 : 2006. 9.29~10.19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산업안전팀 허서혁 사무관 전화 504- 2052-3, 팩스 50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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