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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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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11 16:48 조회1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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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범위 지정 고시 -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기술사와 기사,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6개월~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를 지정·고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을 24개로 분류하고 이에 관련된 대학교·전문대학의 학과 범위를 정했다.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교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는 바로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즉,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경우 기계 및 금속·전기분야 등의 기사시험은 경력 없이 바로 응시가 가능하지만, 환경분야 기사시험을 보려면 2년의 실무경력이 더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 1월부터 수험생이 응시하고자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과 이에 관련된 본인의 응시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자격 인터넷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시종목에 따른 관련학과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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