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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유해.위험 방지계획서」작성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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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8 16:32 조회1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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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부터 재해형태별에서 작업공종별로 작성 -

올 3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방법이 추락, 낙하·비래, 붕괴 등 재해요인별 작성에서 가설공사, 굴착공사, 구조물공사 등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으로 바뀐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도 건설공사 모든 공종에 대하여 일괄 제출하는 한 가지 방식에서 공종별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의 건축물, 터널, 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계획서대로의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 현행 작성방법은 공사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요소와 개선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게 되었다.”며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앞으로 작업공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모델을 개발, 건설현장 등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계획서를 작성하고 재해를 스스로 예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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