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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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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8-29 11:17 조회11,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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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09년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24시간 받아야한다.

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규제는 지난 97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율화되거나 면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의 재해가 제조업평균재해율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프레스·리프트에 의한 재해도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310건에서 ’03년 2,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였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개정 내용은 지난 ‘05년 1월 조정식의원이 규제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규제복원 과정에서 ‘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상회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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