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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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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동부 산업안전업무 주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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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4-22 16:56 조회12,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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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다발 및 취약부문 중점관리
1-1. 재해다발 상위 3개 유형재해 Target 관리
 ㅇ ’06년도 협착․전도․추락 등 3대 재래형 재해가 1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8,000개소 대상
 ㅇ 대상 사업장 재해원인 심층분석을 통해 재해다발 기인물․작업내용을 도출, 행정력을 집중
   - 교육 :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해원인과 예방기법 설명
   - 지원 : 안전공단의 재정․기술지원을 집중
   - 점검 : 연간 2회이상 점검 및 반복적 법 위반사항 사법조치
 ㅇ 재해유형별 예방 슬로건을 개발, 특정지역 캠페인 등 홍보강화를 통해 노․사 인식개선
     ※ 세부시행지침 추후 시달
1-2. 소규모 사업장 안전격차(Safety Gap) 해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도․지원방식 개선(지방관서)
 ㅇ 기본방향
   - 자율적 개선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유예하고 재정․기술지원 우선 실시
   - 재해다발 및 반복적 법위반 사업장은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사법조치
 ㅇ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 예방활동이 활발한 사업장의 경우 자율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
   - 점검대상 사업장은 재해현황, 작업여건, 최근의 지도․점검 등 여부 및 예방활동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아래 사업장 선정 시 참고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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