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공고(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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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민 작성일20-08-10 15:22 조회6,2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안전인증 취소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319호).pdf (39.1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0-08-10 15:22:41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19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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