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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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7 13:30 조회5,2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안_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내(요약형).pptx (9.0M) 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3 18:30:37
- 교안_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내(사업주용).pptx (18.1M) 35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3 18:36:08
본문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됩니다.
-시행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01.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01.16. 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01.01. 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재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검색
-시행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01.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01.16. 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01.01. 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재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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