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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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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7 13:30 조회5,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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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됩니다.
-시행시기-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2020.01.16부터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 : 2021.01.16. 부터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규정 : 2021.01.01. 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재개정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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